수능 부정행위 기준, 휴대폰·전자기기 1교시 전 내고 시험 무효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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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는 휴대폰·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같은 전자기기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그 해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험일 | 2026년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수능 |
| 반입 금지 |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전자사전,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모든 전자기기 |
| 가져왔다면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음 |
| 안 내면 | 부정행위로 처리, 해당 시험 무효 |
|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43-931-0114 |
시험장 앞에서 허둥대지 않으려면 금지 물품 목록을 전날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목차
수능 반입 금지 전자기기, 쓰지 않아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중에 쓰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라고 안내합니다. 꺼 두었거나 가방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원이 든 금지 물품은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예 |
|---|---|
|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 |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
| 전자식 화면이 있는 물품 | 전자사전, 화면이 있는 텀블러, 디지털 시계 |
| 충전식 물품 |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
올해는 스마트안경이 금지 물품 목록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비슷하더라도 통신 기능이 있으면 휴대폰과 똑같이 취급되니, 평소 쓰던 안경이 스마트안경이라면 시험 날에는 일반 안경을 따로 챙깁니다.
휴대폰을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내는 순서
수험장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 시험실에 들어가 자리를 확인한 뒤 가방 속 전자기기를 모두 꺼냅니다(휴대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까지).
- 감독관이 제출을 안내하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냅니다.
- 그 밖에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둡니다.
- 낸 전자기기는 모든 영역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가 오후 교시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한 번 냈으면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찾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편이 안전합니다.
들고 들어가도 되는 물품과 시계 기준
시험 중 책상에 둘 수 있는 물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수정테이프는 감독관이 가지고 있다가 요청하면 쓸 수 있습니다.
시계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됩니다. 결제·통신 기능이 없고 전자식 화면도 없어야 합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걸려 있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표와 준비물 전체는 2027 수능 시간표와 준비물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전자기기 말고도 부정행위가 되는 실수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가운데 전자기기 같은 금지 물품 소지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대다수라고 밝혀 왔습니다. 일부러 한 일보다 깜빡한 실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 실수 | 처리 |
|---|---|
| 4교시 둘째 선택과목 시간에 첫째 과목 답을 쓰거나 고침 | 부정행위, 시험 무효 |
| 탐구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함께 올려 둠 | 부정행위, 시험 무효 |
| 4교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음 | 시험 무효, 성적통지표 전체 미제공 |
|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 작성 | 부정행위 |
|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를 지니고 있음 | 적발 즉시 부정행위 |
| 연습장·개인 샤프·볼펜 등을 적발된 뒤 압수에 따르지 않음 | 부정행위 |
4교시 탐구는 과목마다 30분씩 치르고, 시간마다 자기가 고른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둡니다. 종료령이 울리면 바로 필기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둔 뒤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무효, 무거우면 다음 해 응시도 막힙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면 유형에 따라 그 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그 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꺼서 가방에 넣어 두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평가원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기를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로 둡니다. 꺼져 있어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는 금지 물품이고, 휴대할 수 있는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뿐입니다.
냈던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나요?
평가원 안내로는 모든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탐구를 보지 않는 수험생이라도 중간에 찾아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청기나 혈당 측정기처럼 의료상 필요한 기기는요?
돋보기, 보청기, 인공와우, 혈당관리기기 같은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먼저 알립니다.
준비물과 입실 시간, 교시별 시간표까지 한 번에 맞춰 보고 싶다면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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